제주도는 오는 2025년까지 제주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를 국내 첫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려는 방안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넣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과 제주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지정하고 이를 생태법인으로 하는 2개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오영훈 제주지사는 생태법인 지정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생태법인은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로, 뉴질랜드 환가누이강, 스페인 석호 등에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 보호종으로 제주 연안에 100여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고재형 (jhko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111311254358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